계정 삭제
플랜트크루(plantcrew) 계정을 지우는 방법과, 지우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안내합니다. 앱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고, 앱을 쓸 수 없을 때는 이 페이지의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앱에서 탈퇴하기 #
앱 안에서 바로 할 수 있고, 앱에서는 「계정 탈퇴」라고 부릅니다. 탈퇴하기 전에 아래 3 「구독은 탈퇴로 끝나지 않습니다」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.
- 화면 오른쪽 위의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 「프로필 설정」으로 갑니다.
- 「프로필 설정」 맨 아래의 「계정 탈퇴」를 누릅니다.
- 「떠나시는 이유를 알려 주세요」에서 이유를 하나 고릅니다. 「기타」를 고르면 어떤 이유인지 적어야 하고, 「더 하고 싶은 말 (선택)」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.
- 「탈퇴하기」를 누르고, 「정말 탈퇴할까요?」 창에서 한 번 더 「탈퇴하기」를 누릅니다.
크루원이 있는 크루의 방장은 바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. 「방장을 넘기거나 크루를 해체해 주세요」라는 안내가 나오면, 크루 화면에서 방장을 넘기거나(넘겨받은 사람이 7일 안에 구독해야 합니다) 크루를 해체한 뒤 다시 탈퇴해 주세요.
2.앱을 쓸 수 없을 때 — 여기서 탈퇴 신청하기 #
앱을 지웠거나 기기를 잃어버려 앱에서 탈퇴할 수 없다면 아래 양식으로 탈퇴를 신청해 주세요. 웹에서 로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신청을 확인하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탈퇴 처리를 시작하고, 그 뒤는 앱에서 탈퇴한 것과 같습니다 —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, 지워지는 것과 남는 것은 아래 4 와 같습니다.
지금은 신청을 받을 수 없어요 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(admin@hannunplant.com).
양식을 쓸 수 없으면 admin@hannunplant.com 로 보내 주세요. 제목은 「계정 삭제 요청」으로 하고, 로그인 방식(Apple 또는 Google)·앱에서 쓰던 닉네임·가입한 이메일을 적어 주세요. Apple 「이메일 가리기」로 가입했다면 그렇다고 적어 주세요.
본인 확인
적어 주신 정보로 계정을 찾아 확인하고, 필요하면 그 이메일로 회신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. 비밀번호·인증 번호는 묻지 않으니 양식에도 메일에도 적지 마세요.
3.구독은 탈퇴로 끝나지 않습니다 #
- 앱에서 계정을 탈퇴해도 앱 마켓의 구독은 해지되지 않습니다. 결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탈퇴 전에 앱 마켓에서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.
- 구독은 결제한 앱 마켓 계정에 묶여 있어 회사가 대신 해지할 수 없습니다.
- 해지는 앱의 「더보기 > 구독 관리」에서 바로 갈 수 있고, 아래 주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 자동 갱신을 멈추려면 다음 갱신일 24시간 전까지 해지해 주세요.
- App Store: apps.apple.com/account/subscriptions
- Google Play: play.google.com/store/account/subscriptions
4.지워지는 것과 남는 것 #
개인정보처리방침 3 「보유 기간과 삭제」와 같은 내용입니다.
- 계정을 탈퇴하면 바로 로그아웃되고 참여 중인 크루에서도 빠집니다. 도감에 올린 사진도 바로 내려갑니다. 30일의 유예 기간 안에 같은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면 계정을 되살릴 수 있으며, 크루에는 다시 초대받아야 합니다.
- 유예 기간(30일)이 끝나면 개인정보와 내 식물, 일지, 기록, 크루 Q&A의 글, 플랜트크루에서 올린 사진 파일을 지웁니다. 다만 다른 이용자에게 넘어간 사진은 그 이용자의 것으로 남고, 신고·분쟁 처리 중인 게시물의 사진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 뒤 지웁니다.
- 다른 사람의 크루에 남긴 돌봄 기록과 메모는 「나간 크루원」의 기록으로 크루에 남습니다.
- 계정 삭제 신청 정보(신청 때 적은 이메일·메모 등)는 신청의 처리를 마친 뒤 30일 동안 보관한 뒤 지웁니다. 처리를 마친 날은 승인한 신청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, 거절한 신청은 거절한 날입니다.
-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하고 그 목적으로만 씁니다.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, 대금 결제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,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입니다.